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정후견감독제도, 후견인 권한 남용 막는 안전장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후견감독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특정후견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후견감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특정후견감독제도, 왜 필요할까요?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선량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간혹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피특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선임될까요?

특정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0, 제930조제2항).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선임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0제1항, 제936조제3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건강 상태, 생활환경,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0제2항, 제936조제4항).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제779조).

특정후견감독인, 어떤 일을 할까요?

  • 특정후견인 감독: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1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피특정후견인 보호: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이해상반행위 대리: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행위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보고 및 재산목록 제출 요구: 특정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직접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후견감독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피특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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