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정후견,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내 가족, 혹은 나에게 필요한 제도, 한정후견. 어떤 제도일까요?

치매 초기,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도움을 주는 제도죠. 오늘은 한정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후견인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처럼! (민법 제681조, 제959조의6, 제947조)

한정후견인은 마치 **'선량한 관리자'**처럼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의사가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면 안되겠죠?

2. 신상 보호: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 (민법 제947조의2, 제959조의6)

  • 스스로 결정: 가능한 한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 한정후견인의 대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경우, 한정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의료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응급상황이라면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의 거주지(건물, 대지)를 매매/임대/저당 설정 등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3. 재산 보호: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민법 제949조제1항,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959조의6)

  • 영업 관련 행위
  • 돈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권리 변동 행위
  • 소송
  • 상속 관련 행위

만약 한정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한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의3, 제951조,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채무 부담 시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피한정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외)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양수 시 피한정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없으면 취소 가능)

5. 보수 및 비용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제959조의6)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력이 약해진 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한정후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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