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가족, 혹은 나에게 필요한 제도, 한정후견. 어떤 제도일까요?
치매 초기,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도움을 주는 제도죠. 오늘은 한정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후견인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처럼! (민법 제681조, 제959조의6, 제947조)
한정후견인은 마치 **'선량한 관리자'**처럼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의사가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면 안되겠죠?
2. 신상 보호: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 (민법 제947조의2, 제959조의6)
3. 재산 보호: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민법 제949조제1항,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959조의6)
만약 한정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한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의3, 제951조,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5. 보수 및 비용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제959조의6)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력이 약해진 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한정후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한정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감독하고, 재산 관리 및 의료, 주거 관련 중요 결정 등에 관여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인 한정후견은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 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역할 범위와 동의 필요 행위를 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상담사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성년후견보다 바람직하다.
생활법률
특정후견감독제도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특정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생활법률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