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걱정되시나요? 혼자 힘으로 계약이나 재산 관리 등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특정후견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특정후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모든 사무를 후견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 의료 계약, 거주지 이전 등 특정 영역에 한정하여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후견 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8조의8 제1항).
3.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특정후견 심판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4.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필요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후견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6. 특정후견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특정후견은 종료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피특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8조의11).
특정후견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목적 달성, 기간 만료, 후견인 사망·사임·변경, 피후견인 사망 시 종료되며, 후속 절차로 재산 계산, 긴급사무처리, 종료 사실 통지, 종료 등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사례
나이 드신 보호자가 지적장애 조카의 특정 사무(계약, 의료, 금융 등) 처리를 지원받기 위해, 자립을 존중하며 필요한 영역만큼 유 гиб하게 도움을 주는 특정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인 한정후견은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 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역할 범위와 동의 필요 행위를 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