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은 스스로 잘 해내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바로 특정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처럼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동의와 같은 의료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특정후견,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특정후견 제도는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사례
질병, 노령 등으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피특정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사례
나이 드신 보호자가 지적장애 조카의 특정 사무(계약, 의료, 금융 등) 처리를 지원받기 위해, 자립을 존중하며 필요한 영역만큼 유 гиб하게 도움을 주는 특정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