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혼자서는 힘든 일,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특정후견 제도 완벽 정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은 스스로 잘 해내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바로 특정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처럼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동의와 같은 의료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1. 심판 청구: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를 준비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 관련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2. 본인 진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3. 전문가 의견 청취: 법원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4. 기간 및 범위 결정: 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및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심판 확정 및 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견등기를 촉탁하고 (가사소송법 제9조)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제1항, 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9제2항)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9제2항, 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은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9제2항)

특정후견,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
  •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겪는 분
  •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분

특정후견 제도는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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