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쓰면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너무 자세하게 쓰면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 특허출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발명가가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불충분하고, 특허청구범위 또한 너무 장황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발명가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1992.02.25. 선고 91후1218 판결)
대법원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요소까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가위, 핀, 축 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지만, 발명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소 장황하더라도 허용된다. 이 사건의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는 테이프 이송, 절단, 공급 시스템 전체가 발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의 상호 관계를 자세히 기재한 것이 특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일반적인 기술은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고, 발명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발명의 내용과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상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명세서에 발명 내용을 평균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치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바이오센서 특허의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특허 무효)을 파기하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명세서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설명서에 청구항의 구성 요소는 나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