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민사판례

특허 무효되면 실시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허권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면, 이미 지불한 실시료는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2다42666, 42673)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무효의 소급효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특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실시계약은 유효

하지만 특허가 무효로 되었더라도, 이미 체결된 실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특허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특허가 유효했고, 그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실시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시계약을 맺으면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의 효력이 있었으므로, 실시권자는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았던 것이죠. 즉, 실시료를 지불한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허 무효 확정 시점부터 이행불능

특허 무효 확정 시점부터는 실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은 그때부터 이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특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료 지급 의무

따라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실시권자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실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자체에 다른 무효 사유가 없다면 말이죠. 실시권자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법 제100조 (특허권의 내용)
  • 특허법 제102조 (전용실시권)
  • 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의 소멸)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판례는 특허 실시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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