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무효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특허가 잘못 등록된 것 같다면, 아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요?
기존 판례에서는 특허권의 실시권자(쉽게 말해 특허 사용권을 가진 사람)는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염려가 없으니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실시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시권자는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실시료를 내거나 사용 범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중 실시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론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원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 변론이 끝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끝내버리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참조)
확대된 선출원이란, 나중에 출원한 특허가 먼저 출원한 특허 내용과 동일한 경우, 먼저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발명이 동일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두 발명의 기술적인 구성이 같은지, 그리고 발명의 효과도 같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아주 작고 새로운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두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3항, 제4항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참조)
오늘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여러 명이 함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긴 경우,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전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에서 빠진 사람에 대한 부분만 따로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 도중에 빠진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민사판례
특허 출원 후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 앞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래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누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무효심판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