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공동청구인 일부 상대로만 소송 가능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겼는데,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공동으로 C가 가진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A와 B의 승소! 그런데 C는 심결에 불복하여 A만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C는 B를 소송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쟁점

  1. 특허 무효심판에서 공동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일부 청구인만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도중 다른 청구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허권자가 일부 청구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심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당사자 추가 불허: 소송 도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에서 공동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다른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참조)

  2. 심결 확정 차단: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합니다. 즉, 심결의 효력은 모든 청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일부 청구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심결도 확정이 차단됩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심결의 일부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결론

특허 무효심판에서 공동으로 청구하여 이긴 경우, 특허권자는 모든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권자가 일부 청구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청구인에 대한 심결의 확정이 차단됩니다.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과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과 심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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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정정청구#의견제출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