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정정"이라는 개념. 특허권자가 특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정 자체에 대한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정정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특허 무효 확정 후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까? (소극)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지 않는 특허의 정정을 무효로 하려는 심판은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정정 무효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웅진케미칼은 특허 정정무효심판에서 패소한 후 그 심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가 된 이상 웅진케미칼은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것이죠.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133조 제2항, 제3항, 제136조 제8항, 제137조 제2항이 있습니다.
쟁점 2: 정정심결 확정 시 정정 내용이 우선권 주장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소극)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된 내용대로 처음부터 특허출원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유효한 부분만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정 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 내용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정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정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이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가 무효로 된 이후라도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허법 제133조 제2항, 제3항, 제136조 제8항, 제137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의 정정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 무효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 특허의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송 중 특허 정정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정된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로 하려는 심판과 정정하려는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을 먼저 하더라도 정정되기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