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30

특허판례

특허 무효 확정 후 정정무효심판 청구는 의미가 있을까?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정정"이라는 개념. 특허권자가 특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정 자체에 대한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정정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특허 무효 확정 후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까? (소극)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지 않는 특허의 정정을 무효로 하려는 심판은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정정 무효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웅진케미칼은 특허 정정무효심판에서 패소한 후 그 심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가 된 이상 웅진케미칼은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것이죠.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133조 제2항, 제3항, 제136조 제8항, 제137조 제2항이 있습니다.

쟁점 2: 정정심결 확정 시 정정 내용이 우선권 주장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소극)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된 내용대로 처음부터 특허출원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유효한 부분만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정 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 내용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정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정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이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가 무효로 된 이후라도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허법 제133조 제2항, 제3항, 제136조 제8항, 제137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의 정정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 무효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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