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25

특허판례

특허 분쟁, 신약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오늘은 의약품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신규성진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발명에서 일부 특징만을 선택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선택발명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관련 특허 분쟁에서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1. 신규성이란 무엇일까요?

신규성이란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택발명의 경우, 기존 발명에 포함된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위 개념만 언급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즉, 기존 발명에 이미 숨어있던 것을 단순히 콕 집어서 '내 발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비교대상 발명에 R-트란스 헵탄산과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라는 화합물, 그리고 이 화합물의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 용도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의 일부 청구항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발명에 해당 화합물이 혼합물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개별 성분으로 인식 가능하다면 신규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보다 발명이 더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택발명의 경우, 선택된 하위 개념들이 기존 발명보다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지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허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이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염 화합물 및 아민염 관련 특허 청구항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통상적인 기술이며, 특허 명세서에 기존 발명 대비 질적 또는 양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흡습성이나 용해성과 같은 제제학적 효과 차이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이처럼 특허, 특히 선택발명의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기존 발명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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