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진일보(진보성)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 두 가지를 꼼꼼히 따져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오늘은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어떤 회사(A)가 금속 세척에 사용하는 특정 화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부터 A사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의견을 통지했습니다. A사는 이에 반박하며 특허청의 의견에 따라 명세서를 일부 수정했지만, 특허청은 계속해서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 역시 특허청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전 드라마: A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특허청과 심판원이 A사 발명의 신규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직 진보성만 문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사 발명의 일부는 신규성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특허청은 이 부분을 A사에 알려주고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독립된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족하더라도 신규성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A사에게 신규성 관련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보성만을 문제 삼아 특허를 거절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97조, 제170조 참조) A사는 특허청이 신규성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에 맞춰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허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출원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참조)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통해 특허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허청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