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후,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를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보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정이 가능하고, 어디부터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특허 보정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요지 변경 여부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출원 이후에도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만약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을 한다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날짜가 새로운 출원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개된 기술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지 변경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처음 특허출원서에 냈던 명세서나 도면에 적혀있던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은 단순히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 즉 자명한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참조).
쉽게 설명하면, 처음 제출한 서류에 직접적으로 쓰여있거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보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진비알티와 사이버씨브이에스 간의 특허 소송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5457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바코드가 인쇄된 문서와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 시스템 및 방법" 특허에 대한 보정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요지 변경으로 판단하여 특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이나 전문가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죠.
특허 보정, 생각보다 까다롭죠?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등을 보정할 때, 처음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요지변경) 보정일이 새로운 출원일이 된다. 이 경우, 보정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기술이라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정정 심판에서, 이미 청구한 정정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려면 (보정), 처음 정정 청구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작은 수정만 허용된다. 완전히 새로운 정정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의장등록출원 후 보정(수정)을 할 때, 원래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은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면 항고심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는 '보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요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정과 요지 변경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를 보정할 때, 최초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발명의 범위나 핵심 기술 사상을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