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내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일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세한 설명에 없는 내용을 특허로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안 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없는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적어서 특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 발명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한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대로 뒷받침되는지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내용을 억지로 넓게 해석해서 특허청구범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특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특정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는 용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16가지 화합물 외에도 다른 화합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2가지 화합물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만 있었고, 나머지 화합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2가지 화합물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나머지 화합물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는 기준과 확인 방법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출원 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내 발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핵심 내용을 담은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효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그 기능을 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설명서에 청구항의 구성 요소는 나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지, 특히 기존 발명보다 범위를 좁혀 특정 물질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발명"의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해지며,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도면 등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명시된 구성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