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에 내 발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이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에 이 물질의 기능적인 측면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화학적 구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 물질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정확히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적지 않은 것이죠.
왜 안될까요?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없어서는 안 될 사항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62조 제4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허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즉, 특허청구범위는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효과만 언급하는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명확하다면 기능적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구성 자체가 불명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출원인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구체적인 화학적 구성을 밝히지 않고 기능적인 설명만으로 특허를 청구한 것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출원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기능적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의 핵심 내용(특허청구범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특허권을 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항에 "바람직하게는"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특허의 보호 범위가 모호해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항은 전문가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지, 특히 기존 발명보다 범위를 좁혀 특정 물질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발명"의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