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2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불명확한 표현은 안돼요!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에 내 발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이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에 이 물질의 기능적인 측면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화학적 구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 물질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정확히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적지 않은 것이죠.

왜 안될까요?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없어서는 안 될 사항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62조 제4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허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즉, 특허청구범위는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효과만 언급하는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명확하다면 기능적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구성 자체가 불명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출원인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구체적인 화학적 구성을 밝히지 않고 기능적인 설명만으로 특허를 청구한 것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출원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기능적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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