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조방법이 함께 기재된 물건 발명의 특허 요건 판단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까지 특허에 포함해서 보호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핵심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제조방법이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조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이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특허 출원서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함께 적혀있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조방법은 단지 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짓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허 심사에서는 제조방법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된 물건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공학이나 화학 분야에서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제조방법을 통해서만 물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은 물건을 특정짓는 수단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1. 6. 9. 선고 2011다21742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제조방법을 통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던 기존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 이를 통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특허 요건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약품(정제)의 제조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방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방법과는 다른 발명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촉매를 사용한 제조방법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