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생산방법 특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가 특허받은 방법으로 만든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누군가 팔고 있다면 무조건 특허 침해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한 방법으로 부직포에 구멍을 뚫어 발열성 보온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부직포와 아주 유사한 부직포를 생산·판매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A사는 "내 특허 방법으로 만든 제품과 B사의 제품이 똑같으니, B사는 내 특허 방법을 쓴 게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해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산방법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A사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B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제품이 기능과 효용, 구멍의 모양과 배열까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법 제129조는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에는 이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누구나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던 물건이라면, 그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특허받은 방법을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사의 특허는 부직포에 구멍을 뚫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이지만, 구멍이 뚫린 부직포 자체는 이미 특허 출원 전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제품이 A사 제품과 유사하더라도, A사의 특허 방법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사가 B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려면, B사가 실제로 A사의 특허 방법을 사용했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생산방법의 추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농업용 부직포와 유사한 부직포를 제작, 판매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부직포는 이미 알려진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원고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포기한 기술에 해당하여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약품(정제)의 제조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기존 특허와 출발물질, 반응물질, 최종 생성물이 같고, 제조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면, 중간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