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권, 제조방법까지 따져야 할까?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만든 물건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특허 명세서에 제조방법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물건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만든 물건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 물건의 제조방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특정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물건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물건 발명의 특허권은 물건 자체의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받은 물건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라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허 명세서에 제조방법이 설명되어 있더라도, 이는 물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일 뿐, 특허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만든 물건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을 요구할 때,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물건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만 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특허법의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의
  • 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권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40조 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물건 발명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분쟁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권자는 제조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경쟁 업체들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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