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허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5. 11. 선고 2021다20765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골반저근 강화 연습용 기기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특허 청구범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하지만 청구범위만 봐서는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구범위의 문구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청구범위에는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B)에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위치한 전극패드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2.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 '확인대상 발명'이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에서 특정한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기술과 심판에서 특정한 발명이 다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입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특히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를 참고하여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했습니다. 대비표에는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돌출부상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과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은 특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될 뿐,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여러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나 도면보다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 정정 이후에도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침해자의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