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내 발명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내 발명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확인대상발명(내 발명)**을 특허권이 등록된 발명(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비교 가능성"!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만큼은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135조 참조)

특히, 내 발명의 구성 요소를 기능이나 효과, 성질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설명하는 경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설명서와 도면, 그리고 일반적인 기술 지식을 동원해도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특허발명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적 표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문 손잡이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내 발명의 손잡이 작동 방식을 "내부 핸들을 돌리면 프레임이 움직여 문이 열린다"라고만 설명했다면, 어떤 핸들인지, 어떤 프레임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발명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핸들과 프레임의 구조, 연결 방식, 움직임의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불명확해도 괜찮을까?

내 발명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빠져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불명확한 부분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야 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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