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웅제약과 맬크 간의 특허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1후2089 판결)
이 사건에서 대웅제약은 특정 화합물 제조 방법에 대한 맬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맬크는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기준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허명세서의 다른 부분(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이용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원래 부여된 것보다 더 넓은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단항제'(하나의 청구항만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던 시절에 등록된 특허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척발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침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근거로 특허 보호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명시된 구성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범위를 좁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