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특허 청구범위가 수정된 경우, 어떤 구성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출원인의 의도!
단순히 청구범위가 줄어든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구성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원인이 왜 그 구성을 제외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세서뿐 아니라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 즉 심사관의 의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보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이미 존재하는 기술)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제외했다면, 이는 의도적인 제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제외했다면, 의도적인 제외로 보기 어렵겠죠.
청구범위 감축 없이 의견 제출만 한 경우에도 동일!
이러한 원칙은 청구범위를 수정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견서를 통해 특정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이 역시 의도적인 제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강판 포장용 받침대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출원인은 처음에는 받침대의 단면 모양을 '속이 빈 사다리꼴'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제시되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로 청구범위를 좁혔습니다.
이 경우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은 청구범위가 줄어들면서 제외된 구성입니다. 대법원은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하부면이 넓은 사다리꼴'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한 점, 선행기술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상부면이 넓은 사다리꼴'을 제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처럼 특허 침해 판단은 단순히 최종적인 청구범위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의 모든 정황과 출원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출원 경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을 특허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여러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나 도면보다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해지며,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도면 등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