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권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한 기업(원고)이 다른 기업(피고)을 상대로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라진 특허의 범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존재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가 소멸된 후에는 그 범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번 판결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원칙입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이익이 없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허 분쟁에 있어 특허권의 존속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미 특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