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특허판례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은 의미 없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에도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 그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미 만료되어 없어진 특허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르카토바르나즈드라빌'이라는 회사가 '멜크 앤드 캄파니'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상고심 진행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 유효했던 특허라 하더라도, 소멸된 후에는 그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이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과 연결됩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허권'은 당연히 현존하는 특허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30 판결

이처럼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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