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특허판례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는 무의미하다!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권 자체가 사라지면 그 범위를 다툴 필요도 없어진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허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존재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하면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 규정)

이번 판결은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권 자체의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관련된 모든 분쟁 역시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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