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특허판례

농업용 부직포 특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농업용 부직포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사의 특허와 유사한 부직포를 만들어 판매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B씨가 만든 부직포가 A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는 출원 당시 등록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 보호받기 때문에, B씨의 부직포가 A사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부직포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B씨의 부직포는 기존에 이미 공개된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에 따르면,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또는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B씨의 부직포가 이미 공개된 일본 특허와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 기술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둘째, A사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특허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A사의 특허는 원래 부직포에 엠보싱 처리를 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특허청에서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엠보싱을 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하자, A사는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엠보싱을 형성"하는 기술만 특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사의 행위를 근거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A사가 스스로 포기한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하는 B씨의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 제135조와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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