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04

특허판례

특허 침해? 아닙니다! 중간 과정 추가는 '당연한 기술'

오늘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약을 만드는 두 제조 방법이 있는데, 한쪽이 다른 쪽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이라는 항생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방법은 특허를 받았고, B 방법은 A와 거의 동일하지만 중간에 한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B 방법은 A 방법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B 방법이 A 방법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추가된 중간 단계가 '주지된 관용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흔히 쓰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B 방법은 A 방법에 이런 당연한 기술을 하나 더한 것에 불과하므로, A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B 방법은 A 방법과 출발 물질, 반응 물질, 최종 결과물이 모두 같습니다. 제조 과정도 거의 같은데, B 방법만 중간에 알루미늄클로라이드를 넣어 중간체를 만드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 추가된 과정 덕분에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추가 과정이 단순히 '보호기' 역할을 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기란 특정 화학 반응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물질입니다. B 방법에서 알루미늄클로라이드는 원하지 않는 다른 반응을 막고, 원하는 반응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보호기 사용은 해당 분야에서는 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결국 B 방법은 A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더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B 방법은 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 1. 12.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2후1202 판결(공1994하, 299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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