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특허판례

특허출원, 설명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을 설명하는 문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부족하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특별한 지식 없이도 명세서만 보고 내 발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판례에서는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등).

오늘 소개할 사례에서는 출원인이 침대용 배관 설비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온수 호스와 발열판을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전문가가 봐도 명세서만으로는 이 발명을 이해하고 따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출원에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세서 작성에 소홀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따르면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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