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중복 청구항 기재, 괜찮을까요?

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청구항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유사한 내용을 여러 청구항에 중복해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중복 청구항 기재, 명세서 기재 불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발명 내용을 여러 청구항에 중복 기재한 것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인이 '집적회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윈도우패드층 재료에 대한 청구항을 중복 기재했는데, 특허청은 이를 명세서 기재 불비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명확성과 재현성이 핵심!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중복 청구항 기재 자체가 명세서 기재 불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 (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특허출원서의 핵심은 명확성재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특허출원서를 보고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면, 중복 청구항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특허출원서는 제3자에게 발명 내용을 공개하고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균적인 기술자가 발명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복 청구항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명확하고 재현 가능하다면 적법한 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특허출원의 실질적인 심사 강조

이 판결은 특허출원 심사에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복 청구항 기재 자체만으로 특허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명세서의 명확성과 재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28. 선고 92후49 판결,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1993.4.13. 선고 92후1233 판결, 1995.7.14. 선고 94후65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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