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중복제소, 재판상 자백, 특허 명세서 작성 요건, 특허침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특허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 중복제소는 안돼요!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송물(청구 내용)로 소송이 두 번 제기되는 것을 중복제소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조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이미 소송 대상인 제품 중 일부를 제품번호로 특정하여 추가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추가 청구가 기존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중복제소 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70331 판결 참조)
2. 재판에서 한 말은 번복하기 어려워요!
소송 중 당사자가 하는 주장이나 진술 중에는 자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은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자기 제품에 원고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음 진술이 단순한 법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 즉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취소하기 어려운데,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특허 명세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이 사건에서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에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용어들이 그 의미가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기재가 명확한지 여부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
4. 특허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 청구범위 (특허법 제97조, 제126조)**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피고 제품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또한,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대상 제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명세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 가능할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복된 청구항이라도 명확하게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진행 중인 특허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했을 때, 이것이 금지된 중복청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나중에 청구한 심판의 심결(판결) 시점**이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