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여러 개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다항의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부 항에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기업이 촉매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여러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2항에 기재된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쟁점:
제2항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청구항은 문제가 없더라도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다면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2항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항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출원 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근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4항
대법원 1992.2.25. 선고 91후578 판결
핵심 내용:
특허출원은 청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각 청구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항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항이 독립적으로 성립 가능하고, 공지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출원 시 청구항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여러 항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는 각 항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사관이 모든 거절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 통지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심판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출원의 일부만 취소할 수 없으며,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명세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 가능할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복된 청구항이라도 명확하게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모두 명시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변형된 실시도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또한, 박사학위 논문은 특허 심사 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특허 출원을 거절할 때는 출원인에게 명확한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