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PCT 국제출원 후 한국에 진입하려면 특허 명세서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청구항에 애매한 표현을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 관련 항원 진단 키트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원인은 미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PCT 국제출원을 거쳐 한국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된 청구항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한국 특허법은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합니다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이는 발명의 구성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후 한국어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 특허법 제201조).
미국 특허법에서는 "consisting essentially of"라는 표현이 'consisting of'(완전히 닫힌 표현)와 'comprising'(열린 표현)의 중간으로, 특정 구성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특허법에서는 이런 미국의 해석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표현은 한국어로도, 영문 번역본과 비교해 봐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인 구성요소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필수 구성요소는 포함하되 다른 요소 추가도 가능하다'는 뜻인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여러 차례 보정을 요구했지만, 출원인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표현이 불명료하여 특허법의 명세서 기재 요건(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1502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특허출원 시 청구항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 후 국내 진입 시에는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모두 명시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변형된 실시도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또한, 박사학위 논문은 특허 심사 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시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으면 충족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항에 "바람직하게는"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특허의 보호 범위가 모호해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항은 전문가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설명서에 청구항의 구성 요소는 나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