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내 발명을 보호받으려면 청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오늘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명확성!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제97조는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하며,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항은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보호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절대 금물!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바람직하게는' 같은 표현, 조심 또 조심!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참조)에서는 '연료 전지용 막-전극-단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서 "X는 같거나 다르며,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이고"라는 청구항 기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바람직하게는'과 같은 표현 때문에 X가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중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은 특허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봐도 명확해야!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명확한 청구항 작성, 특허 보호의 첫걸음!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청구항을 작성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확실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모두 명시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변형된 실시도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또한, 박사학위 논문은 특허 심사 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면, 특허법상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시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으면 충족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설명서에 청구항의 구성 요소는 나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