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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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어떻게 할까요? A to Z 완벽 가이드!

내 머릿속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특허출원은 필수입니다! 특허출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글 하나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특허출원이란 무엇일까요?

특허출원이란, 나의 발명을 국가에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나만 독점적으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특허출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법인의 경우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
  • 대리인 정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특허법인의 경우 명칭, 사무소 소재지, 지정 변리사 이름)
  • 발명의 명칭: 발명을 잘 나타내는 간결하고 명확한 명칭
  • 발명자 정보: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 명세서: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담긴 핵심 문서입니다!

3. 핵심 중의 핵심, 명세서 작성법!

명세서는 특허출원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제2항, 제3항, 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발명의 명칭
  • 기술분야 (해당 없을 시 생략 가능)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해결하려는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해당 없을 시 생략 가능)
  •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해당 없을 시 생략 가능)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전문가가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이해를 돕는 추가 설명 (해당 없을 시 생략 가능)

4. 청구범위, 왜 중요할까요?

청구범위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허법 제42조제4항, 제6항, 제8항).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특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40쪽 참조).

5. 요약서와 도면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 요약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고).
  • 도면: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권리별정보안내―특허의 이해). 도면은 특허의 경우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6. 온라인/서면 출원 방법과 추가 서류는?

특허출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1쪽 참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료 감면을 받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7. 누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국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2쪽 참조).

8. 특허출원일은 언제일까요?

특허출원일은 모든 서류가 특허청에 도착한 날입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전단).

자, 이제 특허출원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특허출원은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특허출원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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