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힘들게 개발하고 출원한 내 소중한 특허. 누군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허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했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되면 세상에 내 특허가 공개됩니다. 이때 누군가 내 특허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면? 걱정 마세요! 출원공고 이후에는 서면 경고를 보내고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를 보내면, 서면 경고 후 상표권 설정등록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상표권 설정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참고: 특허법 제72조, 제298조)
특허 등록 후, 누군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면?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구제: 침해를 멈추게 하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청구권, 훼손된 신용을 회복하는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외에도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참고: 특허법 제126조~제132조, 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고소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침해한 경우, 해당 법인과 침해 행위를 한 종업원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3) 행정적 구제: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의: 1670-9779)
특허침해는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뉩니다.
1) 직접침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합니다. 또한, 유효한 특허라도 먼저 출원된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하면 침해가 됩니다. (참고: 특허법 제97조, 제98조)
2) 간접침해: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침해금지청구권: 침해를 멈추게 하고,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126조)
2)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물건의 판매량, 단위당 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참고: 특허법 제128조)
3) 신용회복청구권: 침해로 인해 훼손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131조)
4) 특허권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 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특허는 여러분의 노력과 아이디어의 결정체입니다. 법률을 잘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특허 침해 의심 시, 감정적 대응이나 고소 취하 조건의 강요보다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특허출원은 출원인, 발명자 정보,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 정정 이후에도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침해자의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타인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한 CD 제작업체에 대한 특허 침해 성립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과실 추정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