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왜 다시 지는 거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파기환송 후 다시 패소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생각하여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20년 점유 기간이 완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20년 점유 기간이 지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그런데 환송심(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왜 또 패소한 걸까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걸까요?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것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하급심(1심, 2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거나, 증거를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반드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95다33047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95다33047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환송판결은 하급심에 대해 소극적인 기속력만 가집니다. 즉, 하급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법리 적용이나 증거 해석)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20년 점유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해서, 다른 쟁점 (예: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송심에서 "20년은 지났지만,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었다"는 새로운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후 다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뿐, 사건의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파기환송 후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패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취득시효' 관련 소송에서, 이전 소송과 땅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나 시점에 대한 주장이 달라도, 동일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는 것이라면 같은 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땅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짓고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땅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스스로 매매나 증여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0년간 점유한 사실 자체로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취득을 완료한 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이전 대법원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번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패소했으면, 같은 땅에 대해 점유 시작 시점이나 이유만 바꿔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패소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자가 단순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