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과 출자전환 시 채권 소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분식회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발생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
이 사건에서 피고들만 항소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원고는 피고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62조(부대항소), 제403조(항소의 효력), 제415조(부대항소의 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이 있습니다.
2.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 소멸 범위
신주 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을 변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멸되는 채권액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신주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액은 신주 발행일 당시의 신주 가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민법 제466조(변제의 제공)입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정리
이번 판례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과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 소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소송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상고해서 일부 패소한 내용이 파기환송된 경우, 다시 재판하는 법원은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환송 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항소/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2.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개의 청구권 중 하나만 행사한다고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 금액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하겠다고 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추가 청구를 포기하면 포기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처음 신고한 채권과 다른 종류의 채권이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예금 관련 직원의 배임행위를 예금주가 알았다면, 금융기관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① 이미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② 소멸시효는 채무 소멸로 직접 이익을 보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만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