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라야 하는 하급심
법원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고 그 아래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원칙(법원조직법 제8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하급심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번 사건은 성폭행 및 갈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이 1심에서 이미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을 뒤집었고, 직접 증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에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다시 한번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 역시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신문을 다시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증언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은 파기환송심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급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대법원 지시를 준수하면서도 이전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상담사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재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상고심(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낸 경우(환송), 환송받은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단,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예외이다.
민사판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만 피한다면 다른 법리를 적용해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하급심이 상급심(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이전 판단을 유지한 하급심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을 어기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환송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내렸더라도, 하급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