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0765
선고일자:
201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8. 선고 2008누24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8. 6.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창원전문대학(이하 ‘창원대’라 한다)과 문성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3. 1. 창원대 호텔제과제빵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5. 4. 18.부터 2005. 12. 5.까지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07. 1. 18.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적인 인사권과 재정권 등을 행사하며 학내분규사태를 부추겨 장기화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파면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는 2007. 2. 12.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 3. 7. 위 파면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23. 위 파면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9. 3. 19.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원래의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9. 4. 7. 위 재징계처분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변경된 징계처분인 해임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종전의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을 곧바로 기속하며,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원이 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학교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당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 정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