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산 후 새 출발, 복권에 대해 알아보자!

빚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복권(復權)**입니다. 오늘은 파산 후 복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파산 선고로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 사회생활에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거나,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모든 빚을 갚으면 복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되는 방법은 두 가지!

  1. 당연복권 (자동으로 복권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파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 파산 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직접 신청해야 복권되는 경우)

    당연복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빚을 변제 등의 방법으로 갚았다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복권 신청이 들어오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 제1항, 제2항)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 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파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다시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 제한이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러한 효력은 복권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파산은 힘든 과정이지만, 복권 제도를 통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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