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빚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복권(復權)**입니다. 오늘은 파산 후 복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파산 선고로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 사회생활에 제약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거나,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모든 빚을 갚으면 복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되는 방법은 두 가지!
당연복권 (자동으로 복권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신청에 의한 복권 (직접 신청해야 복권되는 경우)
당연복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빚을 변제 등의 방법으로 갚았다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복권 신청이 들어오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 제1항, 제2항)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 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파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다시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 제한이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러한 효력은 복권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파산은 힘든 과정이지만, 복권 제도를 통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힘들다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재산 처분 제한 등 법적 효력 발생과 채무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 기각 사유와 절차, 효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 후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받은 빚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