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 직원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직원의 횡령 행위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파산을 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이전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입니다. 이 조항은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위변제와 관련된 쟁점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대위변제입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횡령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었고, 보험사가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사가 넘겨받은 채권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넘겨받은 채권도 원래 채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넘겨받은 채권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파산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파산 제도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악의적인 불법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이 모든 빚을 목록에 적어내야 하는데, 실수로 빼먹은 경우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의로 숨긴 경우에만 면책을 못 받습니다.
상담사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파산 면책 후 빚 상환 요청은 가능하지만, 압류 등 강압적 협박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때 '고의' 여부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