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서류 작성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1. 현재의 직업
자영업, 고용, 무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자영업자는 업종과 사업장 명칭, 고용된 경우 직업, 회사명, 재직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수입 상황 (신청일 직전 달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 수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3. 동거 가족 상황 (신청일 직전 달 기준)
동거 가족의 성명,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등을 기재합니다. 동거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입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수입 증빙자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거 상황
언제부터 현재 주소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현재 주거 형태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보증금, 연체액, 임차인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친족/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정보와 거주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5.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체납된 조세가 있다면 세목과 미납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없음" 또는 미납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첨부 서류
위에서 언급된 증빙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는 신청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은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재산 은닉, 허위 기재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제7호),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파산 신청 진술서 작성 시, 학력, 경력, 현재 생활상황(개인회생 폐지 경험 시 소명자료 필수), 채권자별 채무 상황(소장 등 첨부), 파산 사유 및 증빙자료를 상세히 기재하고, 진행 중인 회생절차 및 과거 면책 경험을 필수 기재해야 하며, 대법원 양식에 따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나, 압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모든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면 된다는 판결.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 상환이 힘든 개인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5년간 빚을 탕감/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