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회사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이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재단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무 등은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파산채권과는 다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B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파산하고, 해당 토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HUG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권리(피대위채권)를 대신하여(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회사처럼 특정 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3. 선고 2013다220370 판결)
판결의 근거
정리하자면,
파산재단에 대한 재단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단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해석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하기 전에 허위로 빚문서를 만들었다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리인은 이 허위 빚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당사자 적격)를 되찾는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