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5

민사판례

파산재단 관련 재단채권자의 권리 행사, 허용될까?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이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재단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무 등은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파산채권과는 다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B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파산하고, 해당 토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건설회사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HUG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야 할 권리(피대위채권)를 대신하여(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회사처럼 특정 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3. 선고 2013다220370 판결)

판결의 근거

  • 구 파산법(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지만,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파산법 제40조, 현행법 제475조)
  • 재단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A건설회사의 대위소송은 파산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도 해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산재단에 대한 재단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단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해석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파산법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 구 파산법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 구 파산법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 구 파산법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 구 파산법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 민법 제40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 대법원 2016. 5. 13. 선고 2013다2203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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