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휘청이는 사업, 파산? 돈 받을 길은 있을까? -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 알아보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파산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회생파산법 제1조에 따르면, 파산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2. 파산채권, 내 돈은 어디에 속할까?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채권'입니다. 회생파산법 제423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 이전에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한부채권: 만기가 파산선고 이후라도 파산채권으로 인정됩니다(회생파산법 제425조).
  • 조건부채권 & 장래의 청구권: 조건이 성취될지 불확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전액 파산채권으로 인정됩니다(회생파산법 제427조).
  • 여러 명의 채무자: 채무자 여러 명이 각자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경우, 일부만 파산해도 채권자는 모든 파산채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28조, 제430조 제1항 본문).
  • 보증채무: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29조, 제431조).

3. 파산재단, 나눠줄 재산은 무엇일까?

파산재단은 회생파산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장래에 받을 돈도 포함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됩니다(회생파산법 제383조 제1항).

4.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파산재단채권!

파산재단채권은 회생파산법 제473조에 따라 파산절차의 비용, 세금, 임금, 퇴직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75조, 제476조).

5. 채권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

  • 부인권(회생파산법 제391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회생파산법 제397조 제1항).
  • 환취권(회생파산법 제407조): 채무자 것이 아닌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된 경우, 원래 주인이 되찾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별제권(회생파산법 제411조): 저당권처럼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13조).
  • 상계권(회생파산법 제416조):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6. 기억해야 할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은 소송 등을 통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396조). 하지만 파산선고 후 2년, 부정행위 후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회생파산법 제405조).

파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대한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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