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파산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회생파산법 제1조에 따르면, 파산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2. 파산채권, 내 돈은 어디에 속할까?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채권'입니다. 회생파산법 제423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 이전에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파산재단, 나눠줄 재산은 무엇일까?
파산재단은 회생파산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장래에 받을 돈도 포함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됩니다(회생파산법 제383조 제1항).
4.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파산재단채권!
파산재단채권은 회생파산법 제473조에 따라 파산절차의 비용, 세금, 임금, 퇴직금 등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475조, 제476조).
5. 채권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행사하자!
6. 기억해야 할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은 소송 등을 통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회생파산법 제396조). 하지만 파산선고 후 2년, 부정행위 후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회생파산법 제405조).
파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대한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힘들다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재산 처분 제한 등 법적 효력 발생과 채무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 기각 사유와 절차, 효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재단채권자)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단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