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 실패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이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 폐지 후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 자격 회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소송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 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직접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직권탐지주의) 및 제134조(석명권 행사)에 따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파산선고 후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원심판결 선고 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회복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론
파산 폐지 결정은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 당사자적격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채무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소송(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재산을 회복할 경우, 회복 범위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