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형사판례

파산재단 재산 처분, 어디까지 불법일까? - 채권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 직전에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상하게 처분하면 채권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파산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파산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문구가 참 애매하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주는 것도 불이익한 처분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란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처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 함께 열거된 '은닉'이나 '손괴' 행위처럼 말이죠.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줘서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처럼 채권자 간의 공평함만 해치는 행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자체는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파산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채권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제370조 참조)

결론적으로 파산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결과가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인 손해를 끼치는 수준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자 간의 공평함만 해치는 수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파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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