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파산재단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절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파산절차는 망한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솥에 모든 재산을 넣고 끓여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솥에서 자기 몫을 먼저 떠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왜 개별 강제집행을 금지할까요?
법원은 파산절차 자체가 이미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이라고 봅니다. 즉,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옛날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구 파산법 제6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며 (구 파산법 제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여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파산법 제14조, 제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참조). 또한, 파산선고 이전에 진행 중이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구 파산법 제6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재단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파산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채무, 즉 재단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채권자라고 해서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변제를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거나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제364조 참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 10. 2.자 2006라378 결정). 재단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공평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독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한 회사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선고 전에 직원이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압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파산한 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파산법 위반(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재단채권자)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단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