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파산한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은 현금을 공탁하는 형태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신청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로 7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A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B는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의 파산관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탁금에 대한 권리: 가처분 채무자(B)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즉, 채무자는 공탁금에서 자신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과 별제권: 가처분 채권자(A)가 파산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B)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제권'이라는 권리 덕분입니다. 별제권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파산채권과의 관계: B의 손해배상청구권은 A의 파산 선고 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따라서 B는 파산관재인 C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B는 파산관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4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또는 손해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서 자신의 손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73조, 제286조, 제301조
  • 민사소송법 제1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24조
  • 민법 제35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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