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업 중 다쳤어요! 산재 처리 될까요? (노조 활동 중 재해)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 중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업무상 사유'인데,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대립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급 단체의 지시에 따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폭력, 파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 파업, 태업 등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산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조 전임자의 경우입니다.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래 업무에서 면제되고 노조 업무에 전념하는 전임자가 노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했다면, 그리고 그 재해가 노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때문에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나 노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업 등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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