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 중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업무상 사유'인데,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대립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조 전임자의 경우입니다.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래 업무에서 면제되고 노조 업무에 전념하는 전임자가 노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했다면, 그리고 그 재해가 노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때문에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나 노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업 등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와 무관한 활동, 불법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예외이며, 특히 쟁의행위 중 사망은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노조 간부는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