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일반행정판례

회사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노조 전임자, 산재 인정될까?

회사에서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관련 행사에 참여하다 다쳤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고 산별 노조(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쳤습니다. 이 전임자는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달 5일을 노조 활동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노조 전임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을 하던 전임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그 활동이 회사와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이나 불법적인 활동,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조 활동이라면 회사가 본래 업무 대신 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전임자가 참여한 산별 노조 행사가 노조 간부들의 친목 도모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주요 쟁점인 '월급제'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행사 참여가 노조 업무 수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승낙 하에 노조 전임 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단, 회사와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 불법적 활동,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 산별 노조 활동도 기업별 노조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이 판례는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노조 활동 중 재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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