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하면 산재 될까요? 🤔

노조 활동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경우,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조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사망했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도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지만, 노조 활동 자체가 그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재해가 노조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

쟁의행위 중 사망, 산재 인정 어려워요.

질문처럼 노조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사망한 경우는 안타깝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98두14006 판결)

관련 법 조항도 확인해 보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노조 전임자의 산재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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